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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

긴급돌봄서비스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서비스가격

미네(minet) 2025. 1. 13. 22:4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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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긴급돌봄서비스 안내

     

    갑작스러운 질병, 부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가요? 202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단순 가사를 지원해 주는 가사도우미 1일 고용 비용이 하루 8 시간 기준으로 107200원이라고 합니다. 가사 지원, 신체를 수발해 주는 재가 돌봄과 장보기, 은행방문등의 이동지원까지 해주는 긴급 돌봄은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돌봄 공백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소득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긴급돌봄 서비스란?

    갑작스러운 질병, 부상,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용 대상

    • 급성기 질환,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    • 퇴원 후 한 달 내인 자 (수술, 입원 치료 후)
    • 돌봄 공백 발생 시 (주 돌봄자의 사망, 입원, 감염 등)
    • 노인장기요양,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긴급히 필요한 경우
    • 만성질환 악화, 노쇠 등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
   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

    Q&A

    Q.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만 이용 가능한가요?

    A.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.

    Q. 가족이 없는 1인가구만 이용 가능한가요?

    A. 주 돌봄 제공자가 갑작스럽게 돌볼 수 없거나,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

    1일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• 1일 30분 이용 불가
    •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적용
    • 야간, 휴일은 가산 가격 적용

   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나, 본인부담금 발생   -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20% 이하 : 면제

               (해당 가구 건강보험료기준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 160% 이하: 20%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: 100%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전 납부

    본인부담금 제외 정부지원 

     

    예 ) 하루 3시간 이용 54000원  본인부담률 20% 일 경우 10800원 부담 

     

    만약 가사도우미를 시간당 서비스받을 경우?? 2시간 34900원,  3시간 47900원,  4시간 59900원, 8시간 107200원이라고 합니다.

   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단순 가사 지원( ​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환경 정리) 뿐 아니라 재가 돌봄, 이동지원도 지원하고 있어 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꼭 이용받으면 좋은 혜택입니다.

   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 가격안내

    제공 서비스 내용

    • 재가 돌봄:신체 수발, 건강 지원 (식사 도움, 개인위생 활동 등)
    • 가사지원: 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환경 정리
    • 이동지원: 장보기, 병원 동행, 은행 방문 등

    신청 방법

  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• 전화, 우편, 팩스를 통한 신청 가능 (사전 연락 필수)

    제출서류

    •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서
    • 신분증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    • 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

    이용 절차

    1.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
    2. 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
    3.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
    4.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 체결
    5. 본인부담금 지불 후 서비스 이용
    6. 서비스 이용 종료

    문의 전화

    • 보건복지부: 129
    •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: 1522-0365
    • 관할 주소지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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